화성특례시는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도지사 사전 승인 없이 자체 권한으로 허가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에 나선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관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5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기존 사전 승인 절차에 소요되던 행정 처리 기간이 단축돼 기업 투자 결정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 삼성전자, ASML 등 글로벌 기업이 입지한 화성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대규모 산업시설과 업무시설,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 지연 여부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승인 절차 축소가 기업의 시간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조 건축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특례시에 걸맞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행정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 처리기한 단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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