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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 615개 법인 적발…12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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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 615개 법인 적발…123억원 추징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해 615개 법인에서 총 123억 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적발,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점주주는 회사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넘기면 법인의 재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분석하고,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조사 대상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는 이들 법인에 대해 총 123억 원을 추징했다.

실제 적발 사례도 나왔다. A씨는 500억 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보유한 법인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넘겨받아 과점주주가 됐지만, 관련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4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탈루 세원 발굴과 공정 과세에 나설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새로운 조사 기법과 정보 분석을 통해 탈루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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