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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장마철 앞두고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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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장마철 앞두고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앞두고 다음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0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마철 이전 폐수 배출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안내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장 내 작업 부주의와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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