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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 헴프 유래 제품·수입 젤리 모두 안전 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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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 헴프 유래 제품·수입 젤리 모두 안전 기준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헴프(Hemp) 유래 제품과 해외 수입 간식류를 대상으로 대마·마약 성분 함유 여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달 온·오프라인 유통 제품 총 43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헴프 유래 제품은 산업용 대마인 ‘헴프’에서 얻은 섬유·씨앗·추출물(CBD 등)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헴프 유래 제품·수입 젤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생산 또는 해외 수입으로 유통 중인 대마씨앗과 대마씨유 15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대마씨앗과 대마씨유는 제조 과정에서 환각 성분이 포함된 대마 껍질 부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최종 제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CBD(칸나비디올) 함량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검사 결과 온라인에서 수거한 대마 유래 제품 15건은 모두 국내 허용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

또 연구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찾는 수입 젤리 28건도 검사했다. 해당 제품은 독일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이 포함돼 있어 대마 성분뿐 아니라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코카인, MDMA, LSD 등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 5종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수입 젤리 전 제품에서 대마 및 불법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거 THC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헴프 제품이 국내 유통돼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다소비 식품을 지속 점검해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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