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하남시는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화목용 땔감이나 목재의 무단 이동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신규 및 재발생 소나무재선충병의 약 67%가 사람에 의한 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은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체를 비롯해 조경업체, 육림사업장,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개인이 대상이다.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현장을 방문해 원목과 화목의 보관 및 유통 상태를 점검하고,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과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적치된 화목의 벌레 흔적 여부 등을 조사해 감염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시는 단속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감염목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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