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이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가구와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며, 23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는 10만 원이 추가돼 총 20만 원이 지급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일부 주유소 및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이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 연계 은행 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김진효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편 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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