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에 전북자치도청은 평시와 달리 '우체국 후문' 밖에 2명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신원을 확인한 후 도청직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통제했고 도청 직원도 신원을 확인한 후 출입시켰다는 진술이 뒤늦게 확인됐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전북도청 폐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던 작년 말 이후 도청 직원이 직접 말한 '복수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시민단체를 통해 2차 특검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진술서'에 따르면 평상시 전북도청은 지하주차장에서 청사로 출입하는 문을 야간에도 개방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날은 지하출입문을 모두 폐쇄하고 인원 1명이 통제하며 근무했다.
또 도청사 지상 출입문은 평상시 모두 잠그고 우체국 옆 '우체국후문'에서 출입희망자가 벨을 누르면 청원경찰이나 당직자가 확인한 후 원격으로 개방해 주었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원이거나 식사를 배달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은 '우체국 후문' 밖에 2명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신원을 확인한 후 도청직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통제했으며 도청 직원은 신원 확인 후 출입시켰다.
도청에는 숙직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이 지하와 우체국 후문 안팎에서 교대로 근무 요령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상시 야간에 많은 인원이 출입문에 위치해 근무한 적은 없었으며 평상시와 전혀 다른 근무방법이었고 도청사 출입문 폐쇄, 출입자 통제도 평상시와 달랐다는 진술이다.
진술서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 3시경에 비상이 해제돼 숙직자를 제외한 비상근무자는 식사를 하러 갔다.
다른 진술서도 야간에 개방돼 있는 우체국 후문에 근무자 2명이 외부인 출입시 신원을 확인하고 파악하라고 했다며 '신원 확인 후 출입'을 확인해 주었다.
또 다른 진술서 역시 우체국 인근 후문은 평소와 달리 청원경찰 여러 명이 막고 서 있었다며 누군가 자신에게 '기자들도 내보내고 문을 닫으라'는 말을 했다고 기억했다.
평소에는 서로 얼굴을 알고 있어 목례를 하던 청원경찰이 있었음에도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며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공무원증과 도청 전화번호 어플을 대조하여 2명의 청원경찰이 교차 신분 확인한 후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도청의 한 직원은 "이는 전북도청에 근무해 온 평소 청사 출입상황과는 동일하지 않았다"며 "지시에 의해 청사방호가 강화된 조치로 보였다"고 진술서에 확인해 주었다.
도청 복수 직원의 이런 진술은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2차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에도 적시돼 있다.
불기소 결정서는 "전북도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 20경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방호를 유지시키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청사 폐쇄와 관련한 협의는 행안부의 지지에 의한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당직자들의 조치로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 보안이 이뤄진 것일 뿐 실제 전면 통제 또는 폐쇄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출입 제한이나 통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면적 통제나 전면적 폐쇄는 없었다는 2차 특검의 결정인 셈이다.
이러다 보니 도청사 폐쇄 여부를 놓고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던 '내란 거짓선동'의 완전한 종언을 고하는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통지받았다"며 "이원택 후보가 제기했던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이 명료하게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방호를 유지시키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을 이행한 사실이 2차특검 결정서에서 인정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김관영 후보는 도민에 대한 자신의 무책임에서 도망치기 위해 사실에 근거한 문제제기를 거짓선동으로, 정치적·도적적 책임문제를 사법적 책임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동조) 행위를 한 사람과 문제를 제기한 사람 중 누가 잘못했습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내란 2차 특검은 전북도청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라는 행안부 지시사항을 이행한 사실, 준예산 편성 등 비상계엄에 다른 대응방안이 논의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결정서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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