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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 선거현수막 훼손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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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 선거현수막 훼손도 처벌 대상

부산경찰청, 기장서 예비후보자 현수막 훼손 피의자 검거…선거범죄 24시간 대응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 훼손한 피의자를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특정해 검거했다.

▲부산 경찰청 전경.ⓒ부산경찰청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특별한 동기 없이 장난으로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선거 현수막, 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주요 선거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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