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25년간 홀로 부양하다 간병에 지쳐 살해한 60대 장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재판장)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3일 전남 장성군에 있는 선산 인근에서 80대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남으로서 약 25년간 어머니를 모셔온 박씨는 4년 전 어머니가 치매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농사일과 간병을 홀로 도맡아왔다.
노모는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지만 병원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했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갔다.
박씨는 이러한 상황이 빚은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 등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유가족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피고인이 평생 어머니를 부양해왔고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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