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고충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시민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확인, 불합리한 부당 사례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중 신고·납부 사례를 선제적으로 확인·점검해 총 364건(1억 원 이상)의 환급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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