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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대응 TF 점검회의 개최…물류 세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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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대응 TF 점검회의 개최…물류 세정 지원 확대

관세청, 운임 특례 적용 위한 시행령 개정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이명구 청장 주제로 지난달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 완료 등 최우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했다.

이어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지원 했다.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검사 최소화해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또한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2407억원 규모의 관세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품목 7개의 수입 가격을 매주 분석해 수입단가 수입량 원산지 정보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원유나프타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해 수입 가격 폭등 또는 특정 국가 의존도의 급격한 상승 시 산업부 등 관련부처에 경보를 전달 중이다.

아울러 전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지원 제도 안내와 함께 담당 부서 인계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기업 지원과 병행해 수급이 불안한 경제안보 품목의 수출입 관리에도 적극 나섰다.

수입 측면에서는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및 요소수 나프타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 측면에서는 국내 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 사전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중동상황으로 증가한 운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 적용과 원유 등 긴급수요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한-UAE 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방안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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