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하천과 계곡을 찾는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물 근절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2026년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를 중심으로 하천 내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하천변과 계곡 지역에 '하천 내 허가 없는 무단점용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천·계곡 내 무단 시설 설치나 형질변경 행위는 집중호우 시 피해를 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향후 주민 설명회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하천시설담당은 "하천·계곡 이용은 반드시 적법한 하천점용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 또한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며 "군에서는 상시 하천점용 절차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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