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아이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병원 등 압수 수색해 ’홈캠‘ 영상 4800여개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과 자문으로 A씨가 범행 당일 18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홈캠에 찍힌 일부 영상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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