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진안군이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 및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섰다. 자연환경 보호와 재난 예방을 위해 더 이상 불법 점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군은 지난 26일 안전환경국장 주재로 진안읍 정자천 일원에서 하천 및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 차원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일제 조사 지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이날 점검반은 정자천 일대를 중심으로 하천구역 내 무단 평상 설치, 공작물 무단 점용 등 하천법을 위반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 시설물들은 수질 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막아 하천 범람 및 인명 피해 등 하천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군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9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불법시설 정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사유물이 아닌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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