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출입국 시 외화 신고 기준을 안내하며 준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2025년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해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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