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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1900평, 전북도 계약없이 (주)자광 무단점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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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1900평, 전북도 계약없이 (주)자광 무단점유 '방치'

도유지 위임 관리 전주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 진행 중"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6200㎡(1900평)를 사업 시행사인 ㈜자광이 대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단점유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일원의 23만500㎡(약 7만평)를 대상으로 35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470m의 관광타워·복합쇼핑몰 등을 짓는 6조원대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 중에서 자광이 사들인 땅은 21만64㎡(6만5000평)이며 나머지는 전북도 소유의 도유지(6228㎡·약 1900평)와 전주시 소유 등 혼재돼 있다.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전주시

전북도는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의 관리를 전주시에 위탁해왔으며 전주시는 매년 1년 단위로 자광과 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2024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땅 주인인 전북도가 전주시에 관리를 위탁했고 전주시가 그동안 자광과 대부계약부터 대부료 수납 등의 일체를 관리해온 것이다.

하지만 자광은 관련 사업 착공을 이유로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까지만 대부계약을 맺었고 이후 2025년 하반기부터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아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자광은 올해 1월에 대한방직 내 배수용지인 구거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신청서를 전북자치도에 제출했지만 이후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 도유지를 위임관리 중인 전주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자광과의 도유지 대부에 대한 별도 계약을 하지 않아 그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변상금' 부과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지나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 해당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20%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전주시는 "매년 1년 단위로 도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오다 작년엔 6월까지만 계약했다"며 "다른 단계로 넘어가려다 현재 그 이후의 추가 계약은 안 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는 만큼 자광 측에 (그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민감한 문제이지만 계약을 안 하고 다음 단계(도유지의 매수·매입 등)로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땅 주인인 전북자치도는 "도유재산과 관련해 전주시가 관리사용 계약을 해왔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자광이 도유지를 사들이겠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감정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자광은 또 6조원대의 매머드급 사업을 추진한다면서도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에 의한 1년치 재산세를 내지 않아 현재 부지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진보당 전주시장 출마 선언을 한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 '자광'에 재무상황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성희 전 의원은 이날 "자광이 시공사 계약조차 맺지 않은 상태에서 화려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완전 자본잠식이라는 참담한 재무제표와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통보를 받았던 실체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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