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5월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경찰청·서울시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일명 '라벨갈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획단속은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에 따른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3월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업계와 소비자 신고·제보를 접수한 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단속 기간에 각 기관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둔갑(국산 라벨갈이)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 여부 △원산지 허위 광고 여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단속에서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및 범칙조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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