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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간 7만 명 응시, 운전면허 학과시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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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간 7만 명 응시, 운전면허 학과시험 관리 강화

지난 3일 외국인 2명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서 부정행위 적발, 경찰 수사의뢰

부정행위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적에 관계없이 시험무효, 2년간 응시제한, 형사처벌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과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감독 절차를 강화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외국인 응시자는 2023년 6만 7000여 명에서 2025년 연 7만 3000여 명으로 증가(8.96%)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최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외국인 부정행위 2건을 적발(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했으며, 부정행위자는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간 시험응시 제한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시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관 2인 감독 체계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 △휴대전화 전원 차단과 개별 보관 △시험장 내 CCTV를 통해 시험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우상태 면허시험처장은 “운전면허 시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 된다”며, “외국인 부정행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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