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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특정 업체에 1년간 23건·6억 상당 수의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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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특정 업체에 1년간 23건·6억 상당 수의계약 '논란'

가로등, 마을방송, CCTV, 계측·제어 설비 등 '싹쓸이'

전남 영광군이 다수의 품목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집중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계약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일 영광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군은 A업체와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23건, 약 6억2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약들은 농공단지 수의계약 제도를 적용해 이뤄졌다.

▲영광군ⓒ

이 제도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직접생산을 전제로 한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계약 내역을 보면 A업체는 가로등, 마을방송, CCTV, 계측·제어 설비, 경관등, 조명기구, 개별 제어반 등 성격이 다른 7개 이상 품목을 단일 업체 명의로 수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해 직접생산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공단지 수의계약은 단순 납품이 아니라, 자체 설비와 인력을 통한 직접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품목별 직접생산을 위해서는 개별 설비와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며 "한 공장에서 다수 품목을 동시에 직접 생산했다면 상당한 규모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직접생산 요건 논란과 별도로, 한 업체에 단기간 23건의 계약이 집중된 점 자체도 행정 관리·통제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은 예외적 제도임에도 동일 업체에 반복 적용된 데 대해, 계약 담당 부서가 현장 확인을 실제로 실시했는지, 서류 심사에만 의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 없이 진행됐으며, 규정 준수 여부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현장점검의 구체적 내용과 직접생산 검증 방식이 향후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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