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난 수천명의 피해자를 위해 빨리 법안이 통과돼 광주 시민들의 명예도 회복되고 국가가 배상도 하길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각각인 법원 판결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가운데, 5월 단체들이 정치권에 '5·18 정신적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공소시효 문제로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화답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일 광주 5·18기념재단에서 박지원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5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논의된 것은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문제였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동일한 사망 사건임에도 광주와 서울 법원의 위자료 판단이 1억 원 대 4억 원까지 차이 나는 등 피해자들이 법적 형평성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5·18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와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의 격차 문제에 대한 법안이 향후 얼마나 걸릴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는 없어야 한다"며 "현재 양부남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행안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이라도 태워 6개월 뒤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보상 대상이 3000~4000명에 이를 수 있다"며 기재부와의 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5월 단체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윤남식 5·18공로자회장은 "전국 유공자 단체 중 5·18만 유일하게 독립된 회관이 없다"며 "지하주차장을 칸막이로 막아 임시 사무실로 쓰는 비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시에서 부지를 제공받더라도 150억~200억 원에 달하는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보훈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신극정 5·18부상자회장은 고령화된 유공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보훈급여금' 도입을 역설했다. 그는 "다른 유공자들과 달리 일시금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 없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유공자가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내란 선포에 국민들이 빛의 혁명으로 막았다. 80년 5월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느끼셨을 것"이라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임에도 지금까지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않아 조급하다"며 정치권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나 역시 개헌론자이고 우원식 의장도 지방선거에서 5·18정신 전문 수록 등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현실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내란 청산이 끝나면 최소한 개헌은 꼭 할 것이다. 다음 총선 때 함께 처리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외에도 △직계가족이 없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윤상원·문재학 열사 등 미혼 희생자 유족 39명에 대한 합당한 예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의 현안이 전달됐다.
박 의원은 "헌법 개정은 필연적이고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시대적 책무"라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 보훈부와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신극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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