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2월 1일부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동호인이나 레저객들이 파출소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현행법상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활동 전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는 그동안 인근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문자에 의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장신고가 누락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었다.
모바일 신고 서비스 도입으로 레저객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편의성을 얻게 됐으며 해양경찰은 활동자의 위치와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사고 발생에 따른 구조 골든타임 확보 등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번 모바일 신고제는 단순한 절차를 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사고 현장과 해양경찰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디지털 생명선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성숙한 신고 문화가 안전의 시작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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