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지난해 7월 불거진 의정보고서 배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홍기월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동부경찰서는 홍 의원에 대해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구가 아닌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자신의 의정보고서가 발견돼 광주시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홍 의원의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배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수사했으나,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홍기월 의원은 "먼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경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제 모든 오해를 벗은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동구 발전과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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