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에 개입한 죄책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부당한 채용 개입 사실 자체가 법원에서 재확인되면서, 이정선 교육감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최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2년 8월께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유모씨를 감사관 채용하려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유씨의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유도했다.
결국 3위였던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유씨를 2위로 만들어 최종 임용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핵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응시자의 탈락을 요구하는 평정표 수정 요청이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특정 후보자를 사실과 다르게 '인사혁신처 추천자'로 기재한 공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위원들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A씨의 요청에 응했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매우 위법하고 부당한 시험 관여 행위를 해 죄책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건강이 좋지 않고, 오랜 공직 생활로 인한 명예와 혜택을 모두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했으나 블라인드식 평가, 독립채점 등 엄격한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피고인의 부당 개입으로 탈락자는 2위가 됐고 이 교육감에 의해 채용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현재 이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최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이 교육감 측의 대응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