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가맹택시가 카카오T 등 가맹 호출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영업한 경우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해당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규정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플랫폼 가맹택시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항공·철도 사고 조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돼 있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박용갑 의원은 “전국 23만여 명의 택시 기사들이 요구해 온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게 됐다”며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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