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공식 선포됐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와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헌장은 총 10장 40조로 구성됐으며,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또한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이 담겼다.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존,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도 명시됐다.
헌장은 도민과 행정의 역할도 규정했다.
도민은 권리 주체로서 헌장의 실천에 참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는 헌장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헌장 교육·홍보 확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도민 참여 기반의 개정 절차 등도 포함됐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선포가 제주를 더 자유롭고 안전한 평화 공동체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기준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기념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은 고성과 욕설로 빚이 바랬다.
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가짜 평화인권헌장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사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일부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선포식이 진행되는 동안 '평화인권헌장 폐기하라'라는 구호를 외쳤고, 급기야 축하공연이 취소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선포식을 마친 오 지사와 참석자들은 경호 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이들은 성적 지향에 따른 평등권을 명시한 문구가 청소년 보호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보여왔다. 성적 지향에 따른 평등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서적, 감성적, 성적인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차별 없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들은 학교나 교회 등에서 '동성애' 대한 지적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