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키즈카페와 만화카페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실내여가시설 내 조리식품 판매 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만화카페와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본래 영업 목적과 달리 부대시설 형태로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영업 신고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미신고 영업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판매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에는 실내여가시설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조리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과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약품,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 전반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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