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12월 1일부터 청평면 대성1리 소돌마을 진입로 등 최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 3곳에 대해 단속을 시작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속이 이뤄질 주요 구간은 ▲청평면 대성1리 소돌마을 진입로 70m ▲대성3리 마을회관 앞 진입로 20m ▲가평읍 힐스테이트 앞 도로 등 총 3개 구간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 9월 17일 이미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그 이후에도 불법주정차가 계속 이어져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온 곳이다.
가평군은 본격적인 단속 시행을 앞두고 행정예고를 비롯해 금지선 노면 도색, 안내판·현수막 설치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아울러 지난 11월 11일부터는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차된 차량에 ‘12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는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며 현장 중심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가평군은 이번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 추가 개선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외부 차량으로 마을 진‧출입로가 막히며 교통 불편이 지속돼 온 지역에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