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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1등 낳은 ‘시험지 유출'… 검찰, 학부모 8년 등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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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1등 낳은 ‘시험지 유출'… 검찰, 학부모 8년 등 중형 구형

학부모 A 씨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 선처 호소

경북 안동지역 한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험지 유출을 주도한 학부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송영언)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천150만 원, 범행에 함께 관여한 학교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된 딸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의 장단기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특정 학생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형적인 조직적 공모 범행”이라며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된 이들의 범행은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올해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안동의 한 여고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학부모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학부모 A 씨 등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 프레시안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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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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