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은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실시하게 돼 지역위원장 영향력 확대와 조직 선거 열기를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도 3회 이상 상습탈당자에 대한 부적격 항목이 신설됐으며 부적격 예외 의결을 받더라도 심사에서 -10%와 경선에서 -25%를 감산하게 된다. 또 교제폭력 항목과 부정부패에 자본시장법 항목도 신설됐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6년 지방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전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현행 각급 상무위원이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예비경선(5인 이상)이 권리당원 100%로 진행되고 광역·기초의원 비례 선출도 권리당원 100%로 선정하게 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고 조직 선거 열기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5인 이상으로 소폭 확대됐다.
공천 경산과 심사 가산점도 변경됐다.
청년 경선과 심사 가산 나이 기준과 비율이 조정됐는데 개정안은 만 35세 이하의 경우 가산점으로 25%를 주고 만 36세에서 40세까지는 20%, 만 41세에서 45세까지는 15%를 각각 가산점으로 주게 된다.
지금까지는 만 29세 이하는 25%, 만 30~35세 20%, 만 36~40세 15%, 만 41~45세 10% 등의 가산점이 주어졌다.
지방의원 심사 재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도 신설됐다. 중앙당 재심위에서 지방의원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실시하고 해당 재심을 위해 '공천신문고'를 신설한다.
후보자 부적격 예외자에 대한 경선 감산도 신설됐는데 각급 공관위가 판단해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산하게 된다.
한편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9~20일 진행된 전 당원 의견 수렴 투표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투표 참여자 27만6589명 중 86.81%(24만116명)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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