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육군 최전방 부대에 '오물 풍선 타격'을 지시한 상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구상한 것으로, 만약 실현됐다면 국지전 이상의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MBC가 보도한 김용현 전 장관의 '일반 이적'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16일 전인 지난해 11월 17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후, 육군 최전방 부대의 대공포가 전진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다음날 새벽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육군 1군단과 3군단이 즉각 30mm 대공포인 '비호' 등의 발사각을 높여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갔다. 다만 합참의 만류로 실제 발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열흘 뒤인 11월 28일,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자, 김용현 전 장관은 또 한번 합참에 "격추"를 지시했지만 역시 실행되지 않았다. NSC나 국회 보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참이 행동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장관은 그러자 자신의 육사 후배인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따로 불러,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만 하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까지 압박했다고 특검은 파악했다.
이 전 본부장은 특검에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 이때부터 김 전 장관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8일로부터 닷새 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