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가 12일 종결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공항 집행정지신청 2차 심리에서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와 피고(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들은 뒤 1시간 여 만에 심리를 마쳤다.
국토부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는 2차 심리에서도 공항 건설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항 건설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 등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집행정지가 전북 지자체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법원에 묶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법원의 판단이 지연되는 사이 전북자치도가 행정력을 동원해 원고의 주거지를 사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선 법원이 신속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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