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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공익제보자 특채 불가' 교육청 행감 답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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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공익제보자 특채 불가' 교육청 행감 답변 '반박'

노조 "서울엔 특채 사례 2건…공익제보자 보호의지 부족"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사학비리 고발 후 5년째 '떠돌이 교사'를 하고 있는 손모 교사 문제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채용에 선을 그은 광주시교육청의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조는 11일 논평을 내고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시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준비가 부실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5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석호 시의원이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2025.11.05ⓒ광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앞서 조석호 광주시의원은 지난 5일 시의회에서 열린 시교육청 대상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 한 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시민의 용기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손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보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자, 광주교사노조가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서울교육청에서는 유사한 사유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를 공립으로 특별채용한 사례가 이미 두 차례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2019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익제보자 보호방안' 공문에도 '다른 보호방안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경우 공립교직원 등으로 특별채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으로 회피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5년간 10개 학교를 떠돌며 전공과 무관한 과목까지 가르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11월 말 열릴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에서 '특별채용 권고 결정'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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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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