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보조참가자 신분으로 원고의 주거지 인근을 무단 촬영한 것은 행정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법적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제4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면서 1297명 중 단 3명만 원고 자격을 인정했다"며, "이처럼 원고적격이 쟁점인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공무원들이 원고의 집 주변을 무단 촬영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조제3항은 조사 시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그러나 이들은 사전 통보도 없이 촬영을 진행하고 원고 측이 항의하자 차량 안으로 도주했으며 이는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고 자료를 수집한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재판의 보조참가인 자격을 빌미로 군산시까지 현장에 참여시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무시한 행정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조가 규정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에도 반하고,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무수행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정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지사는 촬영행위의 법적 근거와 승인 절차를 즉시 공개하고,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착수해 지시·보고·수행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조참가자의 재판지원 업무와 자료 수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오현숙 의원은 "행정은 법률과 절차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공무수행은 곧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김관영 지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 해명으로 덮지 말고, 도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행정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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