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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유출 눈감아준 전남도청 서기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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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유출 눈감아준 전남도청 서기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업체 행정처분 무마 위해 서류 숨기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

환경 오염 행위를 단속해야 할 전라남도청 간부 공무원이 공장의 폐수 유출 사고를 덮어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진환 재판장 )는 공용서류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청 과장(4급)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2025.10.22ⓒ프레시안(김보현)

A씨는 전남도청에서 환경사업장 지도·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전남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약 7.1톤 유출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무마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공장의 환경법령 위반 확인서 원본을 숨기고, 관련 부서 간 자료 공유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켰다.

또한 다음해 3월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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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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