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제지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 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거듭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 입장이 바뀐 바 없다"고 했다.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처리하려던 민주당을 만류했던 대통령실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재차 재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할 경우, 즉각 헌재에 소를 제기하고 재판중지법도 서둘러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논란이 진화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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