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10명 중 절반가량이 실제 일한만큼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그 중 40% 가량은 포괄임금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포괄임금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고 지난달 1~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해 발표한 설문을 보면,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760명 중 363명(47.7%)가 "가산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답은 △포괄임금제 43.8% △가산임금 한도액 설정 19.6% △관행상 가산수당 미지급 17.1% 등이었다.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답이 78.1%,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이 21.9%였다.
설문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상항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는 답도 8.2%에 달했다. 이들 중 47.6%도 일한만큼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외 수많은 일터에서 수많은 일터에서 수많은 직장인이 일한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를 고착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다.
런베뮤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故) 정효원 씨는 포괄임금제의 변형인 고정 OT(over time) 계약을 맺고 일했다. 이는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고정급에 포함하고, 가산수당은 그 이상의 추가 노동이 발생했을 때만 주는 방식이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장종수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최대근로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다. 그 결과 주40시간이 아닌 주52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 이번 런베뮤 산재사망사건도 같았다"고 짚었다.
장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운용 회사에서는 과로가 문화로 자리 잡는다"며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 등 논의가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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