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온 경기도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명지)는 지난 28일 모욕 혐의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같은 달 12일 A씨가 경기도 직원전용 내부 인터넷게시판에 ‘[개선]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지난 9일 오후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제게 약속이 있냐고 물었고, 이태원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대답하자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했다"며 "해당 대화에는 저와 팀장님 및 또 다른 주무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양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는 "처음에는 이 문제를 내부 게시판에 공론화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생각이었지만, 이후 양 의원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동시에 국민의힘 대표의원실로 불러 대화하는 등 수상쩍은 행동을 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뿌려 2차 가해까지 하는 상황을 보며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형사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남성 간 비공식 대화였다"는 취지의 반론을 내놨지만,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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