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달라."
창원시의회는 27일 정부와 국회 등에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의회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전개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또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국민주권 실현의 열망이 표출된 이 항쟁은 지역적 차원을 넘어 전국적 민주화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유신체제 종식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은 이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전개되었다"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행동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회복한 역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그 헌법사적 의의와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인정받아 부마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은 아직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에 부합하는 위상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을 수록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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