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상양식장의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방식이 사용량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육상양식장 원수대금 오차율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현기종의원(국민의힘, 성산읍 선거구)은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진정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양식장 등 353곳의 1098개 관정에 측정설비를 설치하는 '염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2024년 7월부터 사용량 기반 요금 부과가 시행되고 있다.
현 의원은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진정 민원 관련한 건의서를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제출되었다”며 “2022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약 2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한 민원 대응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서부 지역의 염지하수 분포도가 동부 지역보다 취약하지만, 용암해수단지 홈페이지를 보면 1일 1000톤 생산기준으로 1만960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부존되어 있다.
현 의원은 "염지하수는 순환자원이기 때문에 산업체를 끌어들이고 있고 쓴 만큼 빠져나간 염지하수가 다시 순환되어 채워진다”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염지하수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용암해수산업단지의 각종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기존에 우리 1차 산업을 지탱해 왔던 도내 육상양식장 업계에는 너무 가혹하게 적용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하수 관리 조례 제48조에는 지하수의 이용량은 계량기로 계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계량기에 따른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양수능력 및 가동시간 등에 따라 산정한다.
현 의원은 "육상양식장의 경우 계량기로 계량이 가능함에도 설치·교체 등의 비용 문제로 양수능력 및 가동시간으로 이용량을 추정하고 산정하고 있다”라면서 “실제 이용량과 비교하기 위한 시간계측기의 현장검증결과는 토출량 오차율이 10%에서 33%의 오차가 발생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의 설치비용문제를 떠나 육상양식장의 경우 계량기로 계량이 가능함에도 양수능력 및 가동 시간에 따른 오차가 상당히 큰 시간계측기로 원수대금을 부과를 한다면 과연 누가 수긍을 하겠나"라며 “현재의 원수대금 부과방식은 조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업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확한 계량방법이 도입하기 전까지는 종전 정액요금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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