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입소자가 화장실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배은창 재판장 )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7시 1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 화장실에서 같은 병실 입소자인 B씨(6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수개월간 병실을 혼자 사용해 온 A씨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된 B씨가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화장실 문제로 다투다 B씨가 밀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목격자 이모씨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흉기와 침상에 혈흔이 있었고 B씨의 미간과 턱에는 피가 나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구마를 깎고 있었는데 몸싸움하던 B씨가 스스로 칼에 베인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고구마를 깎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자주 화장실을 간다는 사소한 이유로 생명의 위험을 가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명백한 살해 의도보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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