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장부터 이사장까지’ 한 지점서 6명 불법대출 가담 사례도
감독체계 금융당국에 일원화 필요성 제기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해마다 이어지며 최근 8년 누적 사고액이 7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7억 원은 예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직접 노린 횡령이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714억 8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77억 6700만 원(24.8%)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6억 8800만 원 이후 등락을 거치다 2020년에 171억 96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액만 36억 5600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사고액(29억 7600만 원)을 넘어섰다.
지난 8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이 84건, 42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 가담 임직원은 97명으로, 직급별로는 부장(18명)이 가장 많았고, 주임(14명), 전무(11명), 이사장·과장·대리(각 10명), 차장(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예금·대출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 자금에 직접 손을 댄 금액만 417억 원에 달했다.
무담보·허위 대출 등 불법대출로 인한 배임·사기 사건도 13건(170억 4500만 원) 발생했으며, 이 중 52억 2700만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13건 중 9건에는 이사장이 연루됐고, 올해 경북의 한 금고에서는 19억 원 무담보 대출에 계장부터 이사장까지 6명이 동원된 사례가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미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광고와 캠페인으로 ‘신뢰’를 내세우지만, 정작 내부통제와 사고 예방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 감독체계를 금융 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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