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민간개발사업자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죽 에코 퓨전파크'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토지주 A씨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안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시의 부당한 행정절차 강행으로 생존과 생업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길 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30여년간 부모님이 양돈 사업을 해온 부지가 일말의 설명도 없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돼 강제수용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헌법 23조에서 보장하는 사유권과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 받을 여지가 분명하기에 이 사업의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업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생활 하던 중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소문을 접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부모님의 땅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 실 거주자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것은 강제로 땅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후 사업행자가 같은 동네에서 양돈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임에서 2차례나 사업 개발에 대해 질의 했으나 '투자자의 연락이 와서 진행되는 것으로 자신은 잘 모른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며 대답을 회피해 왔다"며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 시행자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엔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참여하는 SPC의 경우 민간사업과는 달리 시행자 일가가 가진 과반 이상의 토지에 더해 8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면 불과 3%만의 토지를 가진 저희는 최악의 경우 ‘강제수용’ 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설명회에서 시행사 측에 분명하게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제척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무시로 일관하고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만 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특히 삼죽산단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과 지분율 분배, 사업수행능력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만큼 시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해소 방안을 밝히지 않고 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하겠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토지주가 시청에 방문했을 당시 투자의향서 등 관계자로에 대해 설명과 함께 열람도 동시에 진행했으며, 해당 산단은 바이오매스 사업 등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참여를 결정했다"며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삼죽에코퓨전파크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경기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263번지 일원에 85만 8982㎡(약26만평) 규모로 안성시(20%'), (주)유나(58%), (주)소룩스(12%), (주)정해자산개발(5%), (주)대우건설(5%) 등이 SPC에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해당 SPC의 참여기업 중 대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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