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가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남경찰청과 공수처에 각각 김대중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혐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등 총 4개다.
지부는 김 교육감이 최근 2년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관련해 순자산 총 4억원이 증가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소유 주택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1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신규 차량 구입에 6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지출한 금액을 더하면 6억5000만원 이상의 자산이 증가해 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얻을 수 없는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주장했다.
이어 거주지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 사적 공간의 개선에 교육청 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죄를 적용해 고발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시세보다 저가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를 적용해 고발했다.
지부는 "공적자금이 사적 편익에 사용됐다면 교육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로 도민 앞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부가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의 인신공격적인 정치공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난했다.
이어 월세살이 논란과 관련해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한 것"이라며 "사후에 (암막스크린 사건 관련인의 배우자가 임차인이란 사실을) 알게 돼 살던 월세 주택은 이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사택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와 관련해 "집주인이 지출해 교육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고 재산과 관련해서는 "급여소득과 배우자의 연금소득 그리고 상속받은 고향 집 매각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도 대출을 통해 이뤄져 부채가 증가한 것 뿐"이라며 "마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했을 거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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