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최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에 발맞춰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노사협력분과 및 안전보건분과 공동 간담회를 열고,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변화된 노동 환경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 등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노동 환경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노사 상생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노동 법·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민정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노사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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