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경주에서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고 보호자로 보이는 남성이 이를 촬영하는 장면이 공개돼 해당 보호자의 시민의식과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며 “역사 도시 경주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행태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난 12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라 고분 위에 어린이가 올라가 있고,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아이를 촬영하는 사진을 공개했다”며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아이가 고분 정상부까지 올라간 채 서 있고, 보호자는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촬영에 열중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한 누리꾼이 ‘다른 아이도 따라 올라가려는 상황이었는데 왜 제지하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이 논란이 되자 추가 제보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신라문화제 행사 중 한 청년이 고분 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도 있었다”며 “과거에는 차량이 고분에 주차된 사례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0년 경주 쪽샘유적 고분에 SUV 차량이 올라가 주차된 채 발견돼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운전자는 “언덕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보를 통해 고분군 바로 옆에서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흡연을 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시청에 연락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진들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제52회 신라문화제 기간 중 촬영된 것으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적 주목을 받는 경주가 여전히 기본적인 문화재 보호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만약 저렇게 답변했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당직자들 민원 전화 응대 교육이나 금지 행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분군은 개방형으로 조성돼 있어 관람객이 무심코 접근할 수 있다”며 “보호펜스 확충, 안내표지 정비 등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단체의 관리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시민공익연대 이호준 사무국장은 “세계인들이 방문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런 장면이 반복된다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강화는 물론, 국민 모두가 문화재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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