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술을 마신 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들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량 문을 두드리자 김씨는 곧바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2명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둔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으며, 김씨는 이후에도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