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의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여순사건 희생자 26명의 유족 126명이 낸 41억 5000여 만원 손배 소송에서 국가가 총 33억 4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여순사건 피해자 24명에 대한 국가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 정치적 혼란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 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두달여 뒤인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당일 지리산 입산을 금지하고, 이틀 뒤인 10월 21일 여수·순천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은 물론 경남·전남·전북 일대에서 정부 진압군과 우익 시민단체 등에 의해 부역자 색출 등을 명분으로 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등과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상소를 포기하거나 소를 취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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