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재건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난 7월 3일 소위 구성 이후 두 달 동안 다섯 차례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규정한 점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로는 부족했던 법적 공백을 메웠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직접 임명한다.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피해자 중심 운영을 가능하게 했고, 행정안전부에 지원조직을 두어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을 전담하도록 했다.
피해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농·임·수산업 기반 회복,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두어 돌봄 공백 해소, 심리 상담, 의료지원까지 명시함으로써 트라우마 치유를 국가 책임으로 이끌어냈다.
재건 조항에서는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지구단위종합복구 등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두어 배분하고, 산림경영특구 지정, 재생에너지 보급, 산불폐기물 처리,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새롭게 도입된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도 주목된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타 법률 특례 적용이 가능해져 속도감 있는 투자와 재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의 법적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대통령령과 세부 지침을 마련해 피해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당초 10월 31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개선 논의 등을 위해 활동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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