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이 9월부터 10월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에 대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제, 농업인재해보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경영정보가 바뀌면 14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바쁜 영농 일정과 의무 인식 부족으로 제때 신고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관원은 올해부터 계절별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했다.
1~3월 마늘·양파, 4~6월 하계작물에 이어 이번에는 추계작물 변경신고를 집중 운영한다.
현행 법령상 미신고 시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이 되지만,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내년부터는 실제 감액이 적용돼 농업인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민욱 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 방문·전화, 콜센터,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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