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제주도청사 출입문 폐쇄 조치 의혹이 국회로 확산하며 민주계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비례대표 당대표) 등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 대표 일동(이하 시민사회 대표)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비판 목소리를 입막음식 고발로 대응하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사과와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창민 국회의원(사민당),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고부건 변호사(검사검사모임 집행위원장), 이희성 변호사(검사검사모임 공동대표), 김광배(4.16안전사회연구소 사무처장), 김경화(연대와전진 실장), 박은영(제주평화쉼터 운영위원), 김은혜(세월호를기억하는제주청소년모임 감사), 현정국(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제주권역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12.3 내란 당시 오영훈 제주지사의 제주도청사 폐쇄 지시를 비판한 고부건 변호사가 중심에 섰다. 고 변호사는 12.3 내란 당시 제주도청사 폐쇄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한창민 의원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청은 출입문이 폐쇄되었고, 도지사는 3시간 가까이 도청을 비웠다"며 "그러나 이 문제를 지적한 도민이자 변호사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제주도정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 형사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대표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겨냥한 사건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비판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억압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왜 도청은 폐쇄되었는가?' '왜 도지사는 자리를 비웠는가?' 그러나 제주도의 답은 해명이나 성찰이 아닌 고발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제주도의 법적 대응에 관해 전형적인 ‘입틀막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주의는 비판 속에서 성장하며, 권력은 감시 속에서만 투명해진다"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범죄로 몰아 고발한다면, 그 순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권력은 타락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는 12.3 내란 직후인 12월 4일 도청 홈페이지에 낸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당직실의 지시에 따라 도청 출입문을 패쇄했고, 계엄이 해제된 오전 2시 13분에는 행안부 당직실의 추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는 "계엄 선포 이후 제주도청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귀가해 유선으로 비서실장 등에게 관련 조치를 했다"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도청을 가라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제주도는 도청 출입문 패쇄는 없었고, 일상적인 상태를 유지했다며 당시 보도자료 내용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부건 변호사는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문제 제기를 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그의 발언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형사고발했다. 이 고발은 특정 개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도민 전체의 입을 막으려는 고발이다"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대표는 오영훈 지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범자일 뿐, 권력 비판으로부터 형벌로 보호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고발을 강행한 것은 법적 근거가 빈약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공적 인물의 직무와 행적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하며, 이를 형사처벌로 봉쇄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곧 도민 전체의 입을 막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민주주의는 비판으로 자라고, 권력은 감시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광주시장과 제주도지사사의 대처는 달랐다고 생각한다"며 "12.3 내란의 밤 갑자기 청사 폐쇄로 내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 도민들께 겸허하고 소상하게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히고, 내란 청산에 더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청은 출입문이 폐쇄되었고, 도지사는 3시간 가까이 도청을 비웠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지적한 도민이자 변호사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제주도정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 형사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도민 전체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지금이라도 권력의 오만을 내려놓고 도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계엄의 밤 도지사는 어디에 있었는지 제주도민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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